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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안됨, 혐의없음, 조건부기소유예

<검사출신 변호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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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사건담당변호사 :
원희정 대표변호사

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2009. 10.경부터 2014년까지 이종사촌 동생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추행 및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건임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피해자가 피의자의 강압에 의해 강제추행 당한 것이라 고소한 것으로, 피의자와 피해자는 이종사촌간이고 모두 미성년자일 때 발생
 - 피의자와 합의하에 성관계 및 신체 촬영을 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임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 강제추행 중 1-2번 행위는 형사미성년자의 행위여서 죄가 성립하지 않고, 3번-5번 행위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어 범죄 불성립
- 사진촬영 부분은 혐의 인정하나 촬영 후 즉시 삭제 등 양형사유 주장함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 강제추행 중 1-2번 행위는 죄가 안됨, 3-5번 행위는 혐의없음,
-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은 조건부기소유예 처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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