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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검사출신 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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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사건담당변호사 :
원희정 대표변호사

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A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목적으로 00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피의자의 공범이 00 명의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은 사실이고, 공범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공소시효가 중단된 상태
 - 피의자가 공소시효가 중단된 것인지 아니면 공소시효가 경과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는 공범이 00 명의의 통장 등을 양수하였는지 모르고, 피의자에게 공소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이미 공소시효가 경과하였음을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검찰에서 공소시효 경과하였다며 공소권없음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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