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의 인출책인바, 딸을 인질로 잡고 있으니 돈을 보내라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긴급체포 된 상태
-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한 것인지 여부 및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경우 대부분 구속되고 중형이 선고되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구속을 면하는 것이 최대 관건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가 해외도박사이트 운영수익을 자금세탁 하는 것으로 알고 인출한 것이지 보이스피싱인지 몰라 ‘고의’가 없고, 수사미진 하여 불구속수사의 필요성 및 약한 처벌의 필요성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기각, 검찰에서 벌금형의 구약식 기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