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검사출신 변호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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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중국산 해독주스기를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여 식품위생법위반 및 해독주스기 판매 강사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불러 모아 허위·과대광고 하고 해독주스기를 판매하게 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위 해독주시기가 중국산임에도 원산지표시를 한국으로 바꾸어 판매한 사실 및 허위·과대 광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상태
- 피의자가 위 해독주스기의 원산지가 중국산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판매 강사들에게 불러 모인 손님들에게 허위·과대광고하고 팔도록 지시 및 공모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임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 식품위생법위반 부분은 해독주스기 수입업체가 국산이라고 하여 국산일 줄 알았던 것으로 ‘고의’가 없고,
- 방판법위반 부분은 판매 강사들이 허위·과대광고 하고 해독주스기를 파는지 몰랐고 지시한 적도 없어‘고의’ 부인함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인용되어 모두 혐의없음 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