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 A의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다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 뒤쫓아 오는 피해자들을 자동차로 부딪쳐 상해를 가함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되었고, CCTV상 피해차량을 들이받고 쫒아와 차량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도로에 넘어뜨리는 영상이 확보된 상태
-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일명 ‘뺑소니’사범 엄벌하는 추세
- 피의자가 음주운전하다 피해차량 충격한 것은 인정하나, 절도 및 뒤쫓아 오는 피해자들을 충격한 것이 일명 뺑소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절도는 ‘고의’ 없어 불성립하고, 뺑소니 부분은 사고에 대한 인식이 없어 즉 ‘고의’가 없어 불성립한다고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절도 혐의없음, 특가법위반(도주차량)은 경찰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죄명 변경하여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만 벌금형의 구약식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