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 A는 00(주) 대표이사인바, 2011. 5. 20.부터 2013. 3. 31.까지 잠수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피의자 B로부터 대여받고, 피의자 B는 위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함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해양경찰이 기획 수사하여 14개 건설사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중 1건임
- 피의자 B가 위 자격증을 대여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직원으로 고용한 것인지 여부 및 피의자 B가 실제 잠수업무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이 쟁점
- 혐의인정 시 관련면허 취소되고, 이로 인해 진행 중인 공사중지 및 추후 추가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는 등의 큰 불이익이 발생하게 됨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A가 B를 실제 직원으로 고용하였고, 실제 잠수 업무가 없어 집에서 대기시켰던 것이지 위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모두 혐의없음 처분됨
- 혐의없음 처분되어, 피의자 A회사의 관련 공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관련 공사의 계속 수행 및 추가 수주 등 큰 불이익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