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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고기각

회생채권자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의 이행과 회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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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
홍길동변호사

본문

1.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주채권자인 회생채권자에게 변제 등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그 연대보증계약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결되었다면, 위와 같은 연대보증계약 등에 근거한 구상권이 회생채권에 해당 여부(2011다109388 구상금)

 2. 수급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하는 등으로 도급계약에 관하여 그 이행을 완료하였는데,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 여부 →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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