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 A는 B와 함께 7개 유흥주점의 실업주들인바, 7개 유흥주점을 차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현금매출액 부분을 누락시켜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포탈하기로 공모하여, 2009년경부터 2016년까지 약 100억원 상당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포탈함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후 검찰에 고발하였고, 상피의자 B는 단순히 투자를 하였을뿐 동업이 아니고, 피의자 A가 유흥업소를 총괄 운영하면서 세금을 축소 신고한 것이고 B는 축소신고 사실을 몰랐다며 조세포탈의 ‘고의’를 부인하는 상태
- B의 동업 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A가 포탈액 100억 원 상당을 전부 책임져야 하고 이럴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
- B가 동업자로서 세금 축소신고하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고, 각 세목별로 기수시기가 달라 연간 포탈액을 재산정하여 연간 포탈액을 줄여 공소시효를 경과시키고, 구속되지 않는 것이 최대 관건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 자료 등을 제출하며, B도 동업자로서 세금 축소신고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고, 포탈액을 재산정할 경우 일부 공소시효가 경과되어 공소권이 없고, 불구속기소 하여야 함을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일부 공소시효 경과로 공소권없음, 일부 혐의 불구속 기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