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피의자는 A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의자 A회사는 법인인바, 2016. 1.경부터 2019. 11.경까지 B사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33장의 허위세금계산서 합계 14억 2,000만원 발급, 수취하고, 같은 기간 금액을 부풀려 7장의 합계 2억 5,500만원의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됨
- 본건은 허위세금계산서 등 금액이 약 17억원 상당으로 범죄가 중하고, 피의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판에 회부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고, 피의자 A는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을 경우 대표이사를 유지하기 힘들고 또한 회사 신뢰도에 타격을 입어 수출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
- 피의자들이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것이 최대 관건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 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들이 벌금형의 처분을 받아야 할 필요성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구약식 처분됨(피의자A 벌금 2,000만원, 피의자B 벌금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