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2017. 4.부터 2018. 12.까지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2개 업체로부터 2억 9,6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 편취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피의자가 A와 공사를 함께 하는 과정에서 A가 피의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재를 납품받았는데, A는 피의자가 돈을 주지 않아 자재대금을 주지 못하였다며 피의자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태
- 피의자가 A에게 A몫의 공사대금을 모두 주었는데,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공사대금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피해자들의 대금을 주지 못한 것으로 편취 범의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본건은 민사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편취 범의 없음을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혐의없음 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