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A는 의사인바, 의사가 아닌 B, C, D, E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6. 1. 27.부터 2016. 6. 18.까지 일명 사무장이 운영하는 세움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인 것을 알면서도 진료를 하여 의료법위반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경찰이 사무장병원이라는 내부자 제보를 받고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제보자는 의사가 아닌 B, C, D, E 등이 의사인 A와 공모하여 세움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한 것으로 A도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상태
- A가 처음부터 공모한 것인지 및 세움병원이 사무장병원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A는 처음부터 공모한 적도 없고, 정상적인 병원인지 알았지 사무장병원인지 몰랐음을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A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입건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