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2019. 9. 1. 00호텔 202호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했다며 112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임의동행 되었고, 피해자가 서로 애무를 시도하다 말다툼이 있어 피의자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의자가 계속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태
- 피의자는 이미 경찰 1회 진술에서 애무를 하던 중 서로 기분이 상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고 진술을 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옴
- 피의자가 만진 것이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락한 것으로 생각하여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