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들은 2019. 11.경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의자 甲은 피해자 A를 간음한 후 뒤이어 피해자 B를 간음하고, 피의자 乙은 피해자 B를 간음한 후 뒤이어 피해자 A를 간음하여 각각 준강간한 사건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피의자 甲이 피해자 A를 간음한 후 뒤이어 피해자 B를 간음하려고 하자 피해자 B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인지된 사건
-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사가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하다며 구속하겠다고 고지한 상태
- 피의자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구속을 막는 것이 최대 관건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양형사유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들의 억울함을 입증하고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구속 방지하여 모두 불구속 구공판하고, 피의자 甲의 피해자 B에 대한 강간 부분은 기소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