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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승소

<검사출신 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피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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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사건담당변호사 :
원희정 대표변호사

본문

가. 사실관계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은 사망한 부친이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차남인 피고에게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父)가 치매라는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증여행위를 하였으므로 무효에 해당하고, 증여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등기를 청구한 사안

나. 본 사건의 쟁점

- 부친 주치의가 당시 망인(부친)의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조회회신서를 보내어 피고에게 불리한 상태
- 부친이 생존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관련 사실관계, 객관적인 증거, 정황들을 기초로, 의사능력 판단여부는 구체적·개별적 행위마다 별도로 판단해야 하고, 부친이 생전 증여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지 않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함을 강력 입증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부친의 생전 증여행위 및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원고들의 청구 전부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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