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00연합회 사무총장인바, 불특정다수에게 일제강점기 피해소송에서 승소하면 1억 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회원 650명으로부터 4억 3,000만원을 받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이 중 8,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위 00연합회 관련자가 피의자의 범행을 고소한 사건
- 피의자가 실제 승소사례가 없고, 횡령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장부 등 증빙서류가 없는 상태
-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죄성립여부, 피의자가 실제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불성립하고, 피의자가 공금을 모두 공금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모두 혐의없음 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