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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검사출신 변호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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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사건담당변호사 :
원희정 대표변호사

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부동산신축판매업자인바, 고소인의 임야와 피의자의 오피스텔 9개를 교환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오피스텔 6개는 소유권이전등기 해주었으나 오피스텔 3개를 소유권이전등기 해주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여 위 오피스텔 3개의 교환가치 5억 8,000만원 상당 손해 보게 하여 배임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고소인은 피의자와 위 교환계약 체결 후 제3자에게 고소인 소유의 임야에 대해 3억 2,000만 원의 근저당설정 해주었고, 이에 대해 피의자가 고소인을 배임으로 고소하자, 고소인이 피의자를 본건으로 고소한 것임
 - 피의자가 위 오피스텔 3개를 소유권이전해주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의 행위는 사정변경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배임의 ‘고의’가 없음을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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