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들은 주택신축판매업자인바,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누진세를 회피하여 소득세를 포탈할 생각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립 등 부동산 3곳을 신축하여 판매를 하면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 소득세 20억 5,000만원 조세포탈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국세청은 피의자들이 실제 운영자임에도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금세탁 방법 등을 사용하여 소득세의 누진세를 회피하였다며 고발
- 특가법위반(조세포탈)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혐의 인정 시 무조건 재판을 받아야 하고, 포탈액의 2-5배(41억-101억) 사이에 벌금을 반드시 병과 해야 하는 중범죄임
- 피의자의 조세포탈죄 성립여부 및 포탈세액을 줄여 특가법위반으로 단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죄명 변경한지 여부가 쟁점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포탈죄 불성립하고, 포탈세액도 특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