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주)00 대표이사인바, 고소인이 저작권 등록한 5개의 그림을 피의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고, 그 디자인에 해당하는 도안을 판매하여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함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피의자와 고소인은 동종업종의 경쟁업체인데, 고소인이 저작권 등록한 그림 5개를 피의자가 십자수의 도안으로 만들어 판매한 것을 고소인이 발견하고 고소함
- 피의자가 고소인의 저작권 등록을 알고 있었는지 즉 ‘고의’여부가 쟁점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위 그림들은 통상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그림인 점, 고소인도 중국 등에서 이미 사용되던 그림들을 가지고 저작권 등록한 점, 피의자는 저작권 등록된 것을 몰랐다는 점 등 강력 주장하여, 최소 금액으로 고소인과 합의 시도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합의 후 공소권 없음 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