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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검사출신 변호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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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사건담당변호사 :
원희정 대표변호사

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들 3개 업체는 건설업체로서 00교육청이 발주하는 00공사의 공동수급자인바, 토목공사면허가 없는 A회사와 토목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A회사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B회사가 제보하여 이미 행정적 징계처분을 받았고, 00교육청이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한 사건으로, 혐의 인정될 경우 이미 받은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이 큰 상태
- A회사는 토목공사면허가 없는 것은 사실임
- 피의자들이 A회사가 토목공사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하도급을 주었는지 즉‘고의’여부가 쟁점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들은 A회사가 토목공사면허가 있는 줄 알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하도급계약 사실을 전산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A회사가 관련면허가 없는 것을 알고 즉시 계약 해지하여, ‘고의’ 없음을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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