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들 3명은 오피스텔 건축업자인바, 중도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수분양자들의 중도금대출에 담보보증을 하고, 허위 명의인에게 분양하고 중도금을 변제하지 않아 5억 5천만 원 상당 편취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피의자들은 건축업자로서 수분양자들이 신협으로부터 약 5억 5천만원의 중도금 대출에 대해 보증을 하였는데 일부 수분양자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피의자들도 변제하지 않자 사기로 고소한 사건
- 보증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여부 및 중도금 대출 당시 특정된 호수와 명의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분양한 것이 허위 명의인에게 분양한 것 여부가 쟁점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❶ 중도금 대출 당시 피의자들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변제의사와 능력 충 분하고, ❷ 당초의 가구 호수와 명의자가 변경된 것은 허위 수분양자들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일부 가구를 분할하여 분양함에 따라 호수와 수분양 자 명의가 변경된 것이라는 자료 제출 및 법리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3명 모두 혐의없음 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