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00조합의 약 2억 원 상당의 조합비를 횡령하고, 회원을 강제로 가입시켜 회비를 내도록 강요하고, 폐식용유 처리 허가 없이 폐식용유 처리하였다는 사건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피의자측과 반대파 조합원들이 계속해서 고소·고발이 난무하여 혐의 인정 시 00조합에서 축출 및 동업업종에서 일감을 줄어드는 등의 큰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건임
- 피의자가 ❶ 조합비를 임의로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조합원들의 동의하에 조합을 위해 사용하였는지 여부, ❷ 회비를 강제로 내도록 강요하였는지 여부, ❸ 허가 없이 폐식용유를 처리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임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관련자 사실확인서 등 참고인 및 대질조사 요청, 지출결의서 등 객관적인 자료, 사실자료, 관련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❶ 조합비는 조합원들의 동의하에 조합을 위해 사용하였고, ❷ 회원을 강제 가입 및 회비 강제 납부시킨 적 없고, ❸ 폐식용유 처리한 적 없다고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 주장 인용되어 혐의없음 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