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A회사, B회사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피의자와 고소인이 10년 전부터 5개 회사를 5:5로 동업하여 운영을 하다 3개 회사는 이익이 나 수익을 정산하였는데 2개 회사는 적자가 나 수익을 정산해주지 못하자, 고소인이 정산하지 못한 2개 회사와 관련하여 고소한 사안
-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속인 게 있는지 여부가 쟁점임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 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가 고소인을 속인 게 없고, 고소인도 회사 상황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착오, 편취 범의가 없음을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