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A와 공모하여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11회에 걸쳐 약 1억 8,500만원 교부받아 편취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피의자가 동업자 A의 소개로 알게 된 고소인에게 약 7개월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돈을 빌렸다 갚는 거래를 하였는데 돈 거래 중 1억 8,500만원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였는지, 갚지 못한 이유, 편취 범의 인정여부가 쟁점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고소인과 수십회 돈거래를 하면서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일부 금원은 동업자 A가 고소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측면도 있는 등 민사문제일 뿐 사기죄가 불성립함을 적극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혐의없음 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