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지인들을 통해 2013. 1.경 고소인에게 “아프리카 가나에서 파리로 사금 150㎏을 운반하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용으로 돈을 투자하면 1주일 안에 2배로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고소인으로부터 4억 6,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피의자가 6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고, 피의자가 사금 150㎏을 운반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
- 고소인은 6년 동안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고, 사금을 운반하였다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여 사기로 보이니 구속해달라고 탄원하는 상황
- 피의자가 당시 실제 사금 150㎏ 운반사업을 하였는지, 당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돈을 변제하지 못한 이유에 정당성이 있는지, 일단 구속을 면하는 것이 최대 관건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당시 A와 동업하여 사금 150㎏을 가나에서 파리로 운반한 것은 사실인데, 다만 파리 세관에서 사금의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가나에서 일을 봐주는 B가 원산지증명서를 해주지 않아 현재도 파리 세관 등에 보관되어 있으니 이를 확인해달라고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검찰이 파리 세관 등에 공문 회보 시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