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00(주)의 실운영자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통하지 아니하고 700회에 걸쳐 46억 9,985만원 상당 환치기 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방조하고, 이 중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하고 피해자 3명으로부터 7,360만원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피의자는 중국 보따리상에게 상품권을 판매하고 위안화를 받은 후 환치기상을 통해 판매대금 상당액을 중국 계좌로 입금하고 그 돈을 피의자 회사 계좌로 원화로 입금받는 환치기를 한 것으로 적발됨
- 위 환치기 금원 중 상당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원으로 밝혀져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원이라며 보이스피싱 사기 기소의견으로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됨
-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과 공범인지 여부, 피의자 회사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가 환치기 한 것은 사실이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인지 몰라 보이스피싱 사기의 ‘고의’가 없음을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검찰은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없음, 외국환거래법위반만 기소,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