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 A는 미화 80,000$를 8명의 보따리상들에게 각 10,000$로 분산하여 대만으로 가지고 가게하고, 피의자 B는 대만공항에서 이를 모아 피의자 A에게 전달하여 신고 없이 80,000$ 반출한 사건임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피의자 A는 수회 동종전과가 있고, 대만으로 도망 가 기소중지 상태여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
- 피의자 B는 공범으로서 범죄성립여부 및 피의자 A는 구속을 면하고 약한 처벌을 받는 것이 최대 관건
다.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 B는 피의자 A와 공범관계가 아니고, 이미 범죄가 성립된 이후에 가담한 것으로 범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력 주장
- 피의자 A는 여러 가지 양형사유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 피의자 A는 변호인 주장 인정되어 벌금 구약식 기소 처분
- 피의자 B는 변호인 주장 인정되어 혐의없음 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