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자들인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약 20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포탈하여 특가법위반(조세포탈)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특가법위반(조세포탈) 등으로 구속 기소된 사건인데 특가법위반(조세포탈)은 법정형이 높고 벌금형이 포탈금액의 2-5배(벌금 40억-100억 사이에서 선고됨)를 반드시 선고해야하는 죄명으로 중한 범죄임
- 조세포탈 금액을 줄여 특가법위반(조세포탈) 죄명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변경하여 형량을 줄이고 벌금이 선고되지 않게 하는 것이 쟁점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기소된 조세포탈 금액이 잘못되었고, 죄명이 특가법위반(조세포탈)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변경되어야 하고, 벌금 미선고의 필요성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인용되어, 죄명이 특가법위반(조세포탈)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변경되었고, 벌금이 전혀 선고되지 않았고 형량도 약하게 선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