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검사출신 변호사> 국민체육진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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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인·허가 없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여 회원 598명으로부터 약 14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공범들이 이미 실형 선고받고 수형중임
- 피의자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도망을 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상태
- 구속을 면하는 것이 쟁점임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가 이 사건 사이트가 합법적인 사이트로 알고 투자하였다가 불법인 것을 알고 바로 투자계약을 해지하는 등 본건에 가담하지 않았고, 수사가 미진하다는 등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기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