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00성형외과 의사인바, 00제약회사 영업사원 A로부터 2년 6개월 동안 의약품을 30% 할인받아 구입하여 약 1,370만원을 일명 ‘리베이트’로 교부받아 의료법위반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00제약회사 영업사원 A의 내부자고발 사건임
- 경찰은 00제약회사가 수십 곳의 병원에 리베이트를 직접 지급하거나 의약품을 할인하여 싸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주었다며 대대적으로 기획수사를 하고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경찰은 검찰에 혐의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
- 피의자가 의약품을 할인받아 구매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
- 혐의 인정될 경우 병원이 영업정지 당하는 등 불이익이 매우 큰 상황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영업사원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피의자가 원래의 가격으로 알고 구매하였을 뿐 할인금액인지 몰라 ‘고의’가 없음을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