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일명 5-6개의‘번호계’를 운영하는 계주인데, 피의자가 번호계를 빙자하여 순서를 앞당겨 곗돈을 지급해주고 이자를 받아 무등록 대부업을 한 것인지 문제된 사안임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피의자가 계금을 내지 않는 계원을 사기로 고소하자, 고소당한 계원이 피의자가 번호계를 빙자하여 실제 고율의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실제 무등록 대부업여부에 대해 수사가 확대되는 상황임
- 필요한 계원에게 계돈을 본래의 번호보다 앞당겨 지급하고 이자를 받는 것이 실제론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일부 계원들의 요청에 따라 본래 순번보다 곗돈을 먼저 지급하고 증액된 계불입금을 받는 것은 통상의 계 형태에 해당할 뿐 대부업의 금전대여 및 변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법리 등 주장함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법리 주장이 인정되어 대부업법위반 불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