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한국인인바, 미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LSD 8개를 구입하여 한국으로 밀반입한 후, 한국에서 친구 A와 LSD 각 1개씩 섭취하였고, 미국에서 대마를 수회 흡입함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피의자가 LSD 섭취 후 발작을 일으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병원에서 의사에게 LSD 8개를 섭취하였다고 인정하였고, 경찰에서 대마 흡입을 부인하였는데 소변 감정결과 대마가 검출되어 피의자가 허위 진술한 것이 밝혀져,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한 상태
- 피의자가 LSD 8개 모두 섭취하였는지,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쟁점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친구 A가 LSD 구입하여 밀반입하였고, 친구와 각 1개씩 LSD 섭취하고 나머진 A가 변기에 버렸고,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 및 집행유예 선고의 필요성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검찰 1차 구속영장 기각, 다시 청구된 2차 구속영장 법원에서 기각, 집행유예 선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