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00사우나의 전업주인바, 피의자가 명의만 A에게 이전하고 실제론 A, B, C 등과 실제로 공모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성매매 알선함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피의자가 이미 00사우나 업주로서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재차 업소가 단속되었는데, 명의만 제3자에게 이전하고 실제론 계속해서 공범들과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상태
- 피의자가 형식적으로 업소 명의만 제3자에게 이전하고 실제 운영을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가 실제로 위 업소를 제3자에게 이전한 후 업소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설사 관여하였더라도 이미 유죄판결 받은 사건의 기판력이 미쳐 공소권없음을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 공소권없음 처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