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청량리 소재 조직폭력배 00파 일원인바, 청량이 588 집장촌 일대 재개발 과정에서, 성매매업소 운영자인 피해자 A의 업소 5곳을 협박하여 빼앗아가 갈취하고, 사실은 성매매업소 4곳의 운영자가 피해자들임에도 마치 피의자가 업주인 것처럼 기망하여 업소이주비를 교부받아 사기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관련 공범들이 이미 징역형의 실형선고를 받고 수형 중임
- 피의자는 청량리 소재 조직폭력 000파 행동대원이고 전과가 다수이며, 별건으로 집행유예 중이어서 본건으로 처벌될 경우 별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더 중하게 처벌될 것이 두려워 도망을 가 기소중지 되었다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
- 피의자의 구속을 면하는 것이 최대 관건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검찰 체포 후 석방하고, 추후 혐의없음 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