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00바이오(주) 대표이사인바, 폐기물 합류 탱크에 방지시설이 아닌 가스벤트를 연결설치한 후 가스벤트의 개구부를 통해 오염물질을 배출시킴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가스벤트의 개구부를 통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현장이 특사경에 의해 적발됨
- 가스벤트가 방지시설이 아닌 것은 사실이고, 방지시설이 아닌 가스벤트의 개구부를 통해 오염물질이 배출된 것은 사실인 상태
- 피의자가 몰래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가스벤트를 설치한 것인지, 그런 사실을 알고 가스벤트를 통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인지 즉 ‘고의’가 쟁점
- 경찰은 혐의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혐의 인정 시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불이익이 매우 큰 상황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가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가스벤트를 설치한 것이 아니고, 가스벤트 개구부를 통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몰랐다며 ‘고의’ 적극 부인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