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주)00 대표이사인바, 고소인이 특허청에 등록한 디자인과 유사한 가방을 제작·판매하여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고의범’이라 범죄성립을 위해선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저작권 등은 저작권법에 ‘고의’ 추정 규정이 있으나,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고의’ 추정이 없고 단지 ‘과실’ 추정만 규정되어 있어 ‘고의’ 입증이 매우 어려운 상태
- 피의자가 고소인의 디자인이 특허청에 등록된 것을 알면서도 사용하였다는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쟁점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가 고소인의 디자인 등록을 알면서도 사용하여 ‘고의’가 있음을 입증하면서도, 합의의 필요성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합의가 되어 공소권없음 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