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00구청 00과장으로서 소속 직원의 감독 및 근무평가를 총괄하는 공무원인바, 소속 직원 A에게 ‘근평 작업을 해야 하니 상품권을 가져오라’고 말하여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뇌물요구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소속 직원 A의 민원제기에 의해 피의자가 이미 감봉 3월의 행정적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A가 징계처분 외 00구청에서 형사고발하지 않았다며 재차 형사 고소한 사건임
- 피의자가 실제 뇌물을 요구한 것인지 여부, 징계처분 받은 상태에서 재차 형사처벌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변론을 통해, 고소인이 오해한 측면이 있고, 형사처벌의 부당성 등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고소인이 고소 취소하고, 검찰은 각하 처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