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의사로서 A의원을 운영하는 자인바, 의사가 아닌 甲 , 乙, 丙 등과 공모하여, 2016. 7. 20. 甲 등에게 A의원을 양도하고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2016. 8. 30.까지 운영한 것처럼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법위반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피의자가 의사가 아닌 甲 등에게 2016. 7. 20. 양도하였음에도 피의자 명의로 2016. 8. 30.까지 40일간 피의자 명의로 의원을 운영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고, 상피의자 甲 등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
- 의사가 명의대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사 자격이 취소되게 됨
- 피의자는 甲 등이 서울에서 00협회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甲 등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개원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개원 준비 기간 동안 과도기적으로 명의를 두었을 뿐 대여한 것이 아닌 것으로 명의대여가 아니고, 명의대여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 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가 甲 등의 개원 준비를 위해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 명의대여의 고의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혐의없음 처분됨(의사면허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