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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구공판

<검사출신 변호사> 사문서위조 등 (고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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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사건담당변호사 :
원희정 대표변호사

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A회사의 사내이사 및 감사이자 00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인바, 00지주택조합 사업을 위해 토지매수대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30억원을 빌린 뒤 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가압류 및 4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자,‘...42억원은 조합 청산시까지 어떠한 이의제기로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위조하여, 이를 가압류이의신청사건과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각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가압류이의신청사건은 승소, 손해배상사건은 재판계속 중으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1차 혐의없음 처분되었고, 이후 항고하여 수사미진으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사건으로,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
 - 피의자들과 고소인은 상호 수건의 고소 고발이 진행되고 있어 본건의 범죄성립 여부가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주는 상황임
 - 당시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 내용증명 등 서류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위조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추가조사의 필요성 및 피의자가 위조하였음을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불구속 구공판 처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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