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피의자 A는 00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피의자 B는 위 조합사업의 업무대행사의 본부장으로서,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15. 4.경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내에 원리금 50억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30억원을 빌려주면 6개월내에 원리금 합계 50억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억원을 교부받아 편취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1차 혐의없음 처분되었고, 이후 항고하여 수사미진으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사건으로, 피의자들은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며 편취 범의를 부인함
- 피의자들과 고소인은 상호 수건의 고소 고발이 진행되고 있어 본건의 범죄성립 여부가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주는 상황임
- 피의자들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추가조사의 필요성 및 변제능력 없어 편취 범의 있었다고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모두 불구속 구공판 처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