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2017. 9.부터 2020. 4.까지 고소인에게 사실은 채무가 많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빌려주면 곧 갚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피의자가 차용 당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상태
- 피의자의 편취 범의를 입증하기 위해 피의자가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의 통장 등에 대한 거래내역 파악, 추가 피해자 명단과 피해내역 확인 등에 대한 추가조사의 필요성 및 변제능력 없어 편취 범의 있었다고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불구속 구공판 처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