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고인은 00회사의 대표인바, 2016. 2.경부터 2019. 1.경까지 A사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A사 등에게 합계 약 14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및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73장을 발급, 수수함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국세청이 피고인이 000회사의 운영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하였다고 고발하고,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구공판하여 재판에 회부한 상태에서 수임함
-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금액이 14억원으로 크고, 세금도 납부를 하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위험한 상황이었음
- 피고인이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양형사유를 적극 입증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최대 관건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 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가 일감을 많이 주었던 甲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고, 실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받은 금액을 상당 부분 甲에게 주었던 부분, 기타 양형사유를 입증하여 집행유예의 필요성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집행유예 선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