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00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이사인바,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6. 11.경부터 2019. 9.경까지, 사실은 토지사용승낙을 제대로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80%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171명으로부터 합계 약 88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함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00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일부 조합원들이 피의자 등 조합원 임원들을 사기로 고소하여,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펼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에서 수임함
- 피의자는 여러 개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본건으로 구속될 경우 본건 지역주택조합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주택조합사업도 중단될 위기에 처함
- 본건 사기가 아님을 입증하고, 피의자가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것이 최고의 관건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 자료 등을 제출하며, 사기가 성립하지 않고, 설사 사기가 성립하더라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성을 강력 주장함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구속영장 기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