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2016. 11.경부터 2019. 11.경까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12회에 걸쳐 1억 5,500만 원을 대여하는 등 성매매 자금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성매매업소가 단속이 되었고, 성매매 업주 및 여종업원들이 피의자가 성매매하는 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주고 일수로 받아갔다고 진술하는 상태에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후 수임
- 피의자는 3회의 동종전과가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됨
- 피의자는 성매매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몰랐고, 실제 업주가 성매매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 자료 등을 제출하며, 일부 범죄는 포괄일죄가 아니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업주가 1회 외에 성매매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의자가 성매매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몰라 고의가 없음을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