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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검사출신 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대포통장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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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사건담당변호사 :
원희정 대표변호사

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들은 남매로서 수회 동종전과가 있는 자로서, 피의자들 명의로 수십개의 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약 90여개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가를 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벌하겠다며 기획수사를 한 것임
 - 피의자들은 이미 3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피의자 A는 실형을 산 적도 있어, 구속수사가 강력히 예상되는 상태였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은 대출을 받기 위한 것으로 고의 없는 점, 공정증서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는 대법원이 무죄로 판시한 점, 업무방해는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적이 있는 점, 이미 처벌받은 범죄와 일부 중복되는 점, 가정형편 등을 강조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관건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인용되어 검찰에서 피의자들 모두 구속영장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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