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들은 00교회 장로들로서, 00교회 목사와 00장로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들이 교회정관개정서에 자신들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사 등이 자신들 몰래 도장을 교회정관개정서에 날인하였다며 목사 등을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로 허위고소하여 무고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00교회 신축공사 관련하여 목사파와 반대파가 고소 고발을 하는 등 첨예한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반대파인 피의자들이 목사 등을 고소한 것임
- 피의자들은 자신들 편 사람들의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를 제출하며 강력 다투고 있는 상황임
- 피의자들이 교회정관개정서에 직접 도장을 날인하였음에도 허위고소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들이 교회정관개정서에 직접 도장을 날인하여 허위고소임을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피의자들 무고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