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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검사출신 변호사> 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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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
원희정 대표변호사

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들은 00교회 목사 또는 권사인바, 교회의 선교비는 선교를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교와 관계없이 목사 계좌로 이체, 권사 계좌로 이체하는 등 합계 690만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업무상횡령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교회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목사파와 비목사파가 의견이 갈려 상호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등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임
 - 고소인들은 00교회 장로들로서 목사 반대파의 주동자로서, 목사와 권사 등 명의로 선교비가 이체된 것이 업무상횡령이라고 본건 고발함
 - 따라서, 위와 같이 이체된 것은 사실이나, 이체된 경위, 모든 절차 준수, 이체된 금액이 모두 선교비로 사용된 점, 항목 유용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횡령 고의 없고, 실제 횡령 행위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횡령 고의 없고, 모든 절차 준수, 실제 선교를 위해 사용된 점 등 횡령 행위 없음을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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