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들은 00교회 목사 또는 장로인바, 2018년 당회 동의 없이 00법무법인에게 소송비용으로 4,400만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에덴교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교회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목사파와 비목사파가 의견이 갈려 상호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등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임
- 고소인들은 00교회 장로들로서 목사 반대파의 주동자로서, 당회 동의 없이 00법무법인에게 소송비용 지급하였다며 본건 고발
- 따라서, 위와 같이 소송비용이 지급된 것은 사실이나, 당회 논의를 거치고 추후 교회 사무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점, 교회의 잘못으로 소송에서 패할 경우 2배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하는 상태에서 00공사와 합의를 하고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착수금으로 지급한 4,400만원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배임 고의 없고, 모든 절차 준수, 교회 손해 없어 배임 인정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배임 고의 없고, 모든 절차 준수, 교회 손해 없어 범죄성립되지 않음을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