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들은 00(주) 대표이사와 총괄 책임자인바, 2017. 10.경 피의자들 회사 소속 직원 1명이 8층 PC SLAB 설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피의자들은 이미 벌금 500만원의 동종전과가 있었고, 피의자들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는 상태
- 피의자들이 재판받지 않고 벌금형의 구약식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 00(주) 동종전과가 있어 재차 혐의 인정 시 건설공사 수주 참여기회 제한 등 불이익이 큰 상황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추락방지 시설 설치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나, 평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였고, 추락 당일에도 안전모 착용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였으나 사망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는 등 양형사유 적극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 기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