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 A는 00호텔 업주이고, 피의자 B는 직원인바,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18. 9.경부터 2019. 3.경까지 00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위해 찾아온 남성과 여성에게 객실을 제공하는 등 성매매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함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00유흥업소는 업소 손님들을 00호텔에 보내 성매매를 하였다고 자백하고 있고, 00유흥업소 운전기사가 00호텔도 성매매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
- 피의자들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00호텔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되어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임
- 피의자들이 00유흥업소에서 보낸 손님들에게 객실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그 손님들이 일반 손님들인 것으로 알았을 뿐 성매매를 위한 것인지는 몰랐던 것으로 ‘성매매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 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들은 00유흥업소에서 보낸 손님들이 일반 손님으로 알았을 뿐 성매매인지는 몰랐음을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피의자들 모두 혐의없음 처분됨(행정처분도 받지 않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