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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검사출신 변호사>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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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
원희정 대표변호사

본문

가. 사실관계

피고들(의뢰인측)은 바다 밑에 사석을 쌓는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었고, 원고들은 피고들의 공사현장 인근을 항행하는 선박들이었는바, 피고들이 피고들의 공사현장에 표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들의 공사현장을 지나다가 원고들의 선박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나. 쟁점

1) 원고들의 선박사고가 피고들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
2) 피고들이 공사현장에 적절한 표지를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3) 원고들의 선반 파손과 피고들의 행위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4) 원고들의 선박사고가 피고들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 및 설사 피고들의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음
 
 다. 변호사의 조력
 
  피고들을 대리하면서, 1) 피고들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표지를 하여 인근을 항행하는 선박들이 공사현장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입증하는 동시에 2) 원고들의 선박사고가 피고들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 원고들이 입증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함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의견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피고 전부승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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